[수주정보] 203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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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05-11 17:53 조회 1,032회 댓글 0건본문
1. 과 업 명 : 203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
2. 대상지역 : 대전광역시 관할구역(539.7㎢) 일원
3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,095일(36개월)
4. 과업목적
○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의 특성,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함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및 인근 도시개발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표설정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7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의 『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』 및 『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』에 맞추어 변경된 도시관리 현황을 적용하여 종전 도시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의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, 객관적, 체계적인 판단 근거 마련 제시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(도시관리계획의 정비)의 규정 및 그동안 도시여건 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,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,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(토지이용계획, 도시기반시설계획,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)
5. 발주처 :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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